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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자고지 납부제도 도입
입력2001-04-08 00:00:00
수정
2001.04.08 00:00:00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고지 납부제도(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를 국세, 관세, 지방세 등 조세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8일 정통부에 따르면 EBPP를 조기에 도입, 고지기관과 수납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 및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달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조세분야 EPBB 추진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 조직을 통해 EBPP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뒤 금년 하반기부터 국세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스템 구축을 하고 향후 관세 지방세 등 전 조세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키로 했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이에 앞서 금년 1월 조세분야 EBPP를 포함한 재정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과 홈텍스 서비스 구현사업 계획을 각각 발표했으나 지난 4월 정통부 재경부 국세청간 실무협의를 통해 국세청의 홈텍스 서비스 구현사업을 재경부 재정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포함해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활용한 빌링 시스템이 민간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를 국세.관세.지방세 등 관세 분야에 적용시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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