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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기준 확정

집값 상승률 전국 평균 30%이상 지역 내년부터 직전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상승률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가고 내년 6월 종료되는 농어민용 면세유 혜택이 2년간 연장된다. 30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기준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주택과 별도로 지정 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지가 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0인이내 위원이 참여하는'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심의위에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재경위는 이와함께 6억원이상이면서 전용면적이 45평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을 현행보다 소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특별공제폭은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25%, 10년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을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순도 99.5%이상의 금괴와 금분을 지칭하는 금지금에 대해선 금융상품용과 금세공 원료용에 한해2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종료되는 농어민 면세유 혜택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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