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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휘 후손들 증여세 취소소송 제기
입력2007-09-13 17:18:53
수정
2007.09.13 17:18:53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가문이 소유한 부동산매매 회사 지분과 관련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영휘의 손자 등이 2000년 4월 가문의 합명회사 사원이 아니었는데도 사원으로 보고 약 7억5,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세무당국은 원고들이 2000년 4월 합명회사의 사원이었다고 보고 당시 아버지 등의 퇴사로 인한 지분 감자로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들은 1985년부터 이미 지분 양도를 한 것으로 처리돼 사원의 지위를 잃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씨 가문의 소유이던 합명회사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된 데 대해 이를 되찾아 오려고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1985년 원고들의 지분 양도가 무효라는 법원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는 지분양도 무효 효력을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분양도가 무효라는 법률관계를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라며 "원고들이 사원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조정이 성립된 2003년 12월"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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