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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개정] 전문직 부가세과세 또 표류
입력1998-11-22 00:00:00
수정
1998.11.22 00:00:00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규정한 부가세법 개정안이 이익단체의 조직적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22일 관계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중인 부가세법 개정안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소속 전문직 출신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등 전문직 단체의 반발에 따라 정기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감정평가업협회, 대한관세사회 등 6개 전문직 단체들은 최근 일간지 광고등을 통해 부가세 부과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부가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만큼은 전문직에 대한 부과세부과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 용역에 대해 부과세를 부과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국회는 계류중인 부가세법 개정안과 정부안으로 제출된 조세감면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8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26일 양일간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 후 30일께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부과세 부과방침을 지지했음에도 일부 전문직 출신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가세법 개정안이 보류됐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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