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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구축하라

특허청, PPH 체결국가 확대<br>해외출원 시간^비용 단축


SetSectionName();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 한국이 흔들린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구축하라 특허청, PPH 체결국가 확대해외출원 시간·비용 단축 특별취재팀=이학인(팀장) 이종배,우승호,서동철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특허권을 보다 빨리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사적체로 기업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등 오래도록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들이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기가 한결 간편해지고 있다. 특허청이 해외특허 출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체결한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PPH는 두 국가에서 모두 특허가 출원된 경우에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국가에서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며 제출서류도 간소해져 출원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허청은 오는 25일 캐나다 및 핀란드와 새롭게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일본과 PPH를 전면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는 지난해 1월 시범실시를 하고 올 1월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덴마크와는 3월부터 시범실시 중이고 10월부터는 영국, 11월에는 러시아와 시범실시를 진행한다. PPH 구축을 통한 효과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종전에는 통상 32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PPH 실시 후 12개월 내로 기간이 단축된 것. 특허청관계자는 "PPH구축이 우리 기업들의 특허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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