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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22만원꼴 감세

■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 10% 인하… 자영업자 37만원꼴 줄어 >>관련기사 재정건전성.경제활력 '두토끼잡기' 세법상 열거안된 유사소득도 과세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지금보다 평균 15% 줄어 한 명당 22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도 1인당 평균 37만원씩 줄어든다. 연간소득(4인가족 기준)이 1,392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들이 토지와 건물을 팔 때 내는 특별부가세(15%)와 초과유보소득과세(15%)가 완전히 폐지된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들에 대한 특별소비세(20%)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완전 면제돼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세금을 깎아주는 180개 감면규정 가운데 59개는 감면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고 소득세 과세방식은 법에 규정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모두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10~40%로 누진 과세되는 종합소득세율은 9~36%로 10% 인하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고 1가구2주택 이상인 개인들이 부담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23% 인하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에 더해 100만원(현행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업용 PE필름, 하우스용 파이프, 양어장용 하우스 비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농어민들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15%가 과세되는 기업들의 특별부가세와 일정 수준을 넘는 유보소득에 대해 붙는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완전히 폐지된다. 그러나 법인세는 현행대로 과세표준에 따라 16~28%가 매겨진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규제도 크게 보완돼 재벌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한 차입금의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ㆍ어민, 기업들에 대한 세부담 경감액이 2조5,5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비과세ㆍ감면 축소로 약6,5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 총 1조9,000원의 세금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한나라당이 세금을 5조원 정도 깎아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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