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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PEF 성과급 준다

산은, 해외 국부펀드 벤치마킹

운용사 성과보수 체계 개편

초과수익 20%이상도 지급 추진


산업은행이 해외 국부펀드의 운용 방식을 벤치마크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성과 보수 체계를 개편한다. 고수익을 달성한 PEF에는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간접금융투자금융실 관계자들은 최근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청(AIDA)·홍콩 금융관리국(HKMA) 등 세계 유수의 국부펀드를 차례로 방문해 해외 국부펀드의 PEF 출자 방식, 성과 보수 체계 등을 살펴봤다. 국부펀드는 정부의 외환보유액, 재정 잉여자금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투자 펀드다.

산업은행은 해외 국부펀드의 운용 방식을 참고해 국내 PEF 출자시 위탁운용사(GP)에 지급하는 성과보수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국내 펀드투자자(LP)들 사이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8-20 법칙 (내부수익률(IRR) 8% 초과시, 초과 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익을 많이 낸 PEF에는 한계선인 20% 이상으로도 '화끈하게' 성과를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펀드 IRR 15%를 달성했을 경우 이는 위탁운용사가 펀드 원금을 두 배 가까이 불려준 것이지만 운용사가 가져가는 몫은 초과 수익의 20%에 불과하다"며 "이와 같은 경직적인 성과 보수 체계를 고쳐 펀드 운용을 잘한 PEF가 그만큼의 몫을 챙겨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성과 지급의 기준점인 IRR 8%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지급 비율을 차등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IRR 8% 초과~10% 미만까지는 초과 수익의 20%, 10% 초과~15% 미만까지는 초과 수익의 30%를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PEF에 지급하는 관리 보수는 정책금융공사 때와 마찬가지로 1% 내외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성과보수 개편 방안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5,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PEF 출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6월 말 블라인드 PEF 출자 공고를 내고 △해외 인수합병(M&A) 펀드 △회수전용(세컨더리) 펀드 △신성장동력펀드에 총 5,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 5곳에 각 1,000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며 펀드당 출자비율(50%)을 감안하면 이번에 결성되는 펀드 규모는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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