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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35곳 불법영업 단속

자산 70억미만 대상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대부업체 35곳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자산규모는 1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으로 단속기간은 29일부터 약 두달이다. 대출을 알선하며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금감원에 신고된 대부중개업체도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과 유사수신 행위, 법정 이자율(최고 연 49%) 초과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90여곳에 대해서는 연내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로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형 대부업체부터 검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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