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도시 공원녹지율 도시면적 24% 넘어야

건교부, 계획기준 마련

기업도시 공원녹지율 도시면적 24% 넘어야 건교부, 계획기준 마련 김문섭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기업도시 최소 100만~200만평은 돼야 • 기업도시 어떻게 개발되나 올해부터 충주ㆍ무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본격화할 기업도시가 미래형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기업도시의 자족성과 지속 가능한 환경ㆍ문화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인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기준에 따르면 기업도시의 경우 산업교역형ㆍ지식기반형 등 조성 취지에 따라 최소 도시면적과 최소 인구, 주용도 토지비율 등을 기준치 이상으로 확보해야 개발에 나설 수 있다. 또 기업도시 내 공원녹지 비율이 도시 면적의 최소 24% 이상이어야 하고 사람과 자동차ㆍ자전거가 공존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과 전용도로를 확충해야 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기준도 제시됐다. 이 같은 계획기준은 지난해 지정된 원주, 충주, 태안, 무주, 영암ㆍ해남, 무안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적용된다. 입력시간 : 2006/01/03 17:3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