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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18년 복역후 무죄 입증·석방

텍사스 州정부서 45만弗 보상

지난 10일 텍사스 주정부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18년간 교도소 복역을 하다가, 최근 DNA 검사로 재심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아더 멈프레이(Arthur Mumphrey)에게 45만여 달러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멈프레이는 13살짜리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 1986년경 3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최근 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DNA 검사를 통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 1월 석방됐다. 텍사스 주법상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추후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자에게 1년에 2만5,000달러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더의 동생인 찰리 멈프레이는 그의 형이 석방되고 나서 차량절도혐의로 복역 중 자신이 강간 주범이라 자백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 제4조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 5,000원이 최저한도,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지난해 9월부터 2만4,800원)의 5배가 최고 한도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구속 기간 949일에 대해 형사보상청구절차를 통해 보상금 9,49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검사의 잘못된 구속 수사로 인해 재판을 받은 결과 억울함이 밝혀진 경우 형사보상청구 외에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2001년 3월 16일 선고된 서울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주목할 만 하다(서울지법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이 사건은 평범한 건설현장 일용직 잡부로 일하던 K씨가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중, 피해여성들 중 한 명이 범인의 정액 등이 묻은 것이라면서 제출한 팬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 감정을 한 결과 팬티에 묻은 정액이 K씨의 것이 아니라는 회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숨긴 채 법원에 기소했다. 당시 K씨는 형사보상금 1,500만원 외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에서 2,000만원의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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