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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술유출 위험수위

기업들이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출된 기술과 영업비밀은 대부분 경쟁기업이 입수하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또 해외로 흘러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전국 500개 기업 및 연구소 임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업체가 135개나 되었다. 또 산업기술 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의 유출빈도수는 평균 2.83회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빈도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계자나 일반인의 의식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 벤처기업들도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첨단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에서 기술이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해를 당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국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례는 지난 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졌지만 실제 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또 있다고 해도 법정 밖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기술유출 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법정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IMF사태 이후 국내 고용시장이 유연화되는 동안 기술관리의 소홀함이 야기된 반면 국가차원에서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직 및 스카우트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내부 직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계약관계를 위반한 영업비밀의 유출, 제3자에 의한 유출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직 및 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과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출되는 기밀의 종류는 생산기술정보ㆍ연구프로젝트ㆍ 원가 및 입찰 등이다. 이는 내부 우수 인력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비롯한 사전관리 대책마련이 미비했음을 반증한다. 한편 산업기밀 유출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일선 업무담당자의 보안의식 부족이 절대적인 이유?나타났다. 이는 기술담당 인력의 도덕적 해이가 기술유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대기업과 다르게 개발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수억원에 이르는 틀을 갖출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인 스스로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기술유출을 증가시킨 요 인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외적인 요인 때문에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 어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제 우리 벤처기업인은 기술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업의 사전 관리방안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명확화, 영업비밀 취급자의 한정, 취급자 비밀 준수 여부 관리, 복사제한 등 비밀보관방법 규정, 퇴직자 관리, 영업분야별 관리, 개발부서 핵심인원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하청 및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비밀유출 대비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벤처기업 임직원 스스로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직원 개개인의 보안의식은 기술유출을 막는 최소한의 방패이다. 개인의 사소한 이익과 부주의 때문에 땀과 노력으로 이룬 기술적 성과를 유출하는 것은 기술중심의 정보화시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기술유출 예방과 보유기술 관리에 관한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술유출에 따른 개발자의 의욕저하를 방지하고 건전한 기술거래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방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술을 다루는 당사자의 도덕적 해이와 기술인력 관리체계의 미비로 법과 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충원해 기술유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기술유출과 관련된 모호한 법규 및 조항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의 관련법을 원용한 까닭에 용어개념이 국내 실정과 맞지 않거나 이해에 혼선을 빚어왔다.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은 기술유출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등 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맞는 관리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 나아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화된 수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21세기 기술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중지를 모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흥순<벤처기업협회 회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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