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방은행들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했으나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회가 열린 것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7월 주택도시기금 입주자저축업무 취급기관 심사에 통과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유적립식으로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 혹은 1,500만원 일시납이 가능하다. 금리는 2년 이상 보유시 연 2.5%(세전)다.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상품인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주택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모든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떨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 준비 및 재테크 통장으로도 유용한 상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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