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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일방양보 특혜시비 불가피/한일,우성 인수 파장

◎순부채 7,188억… 억지끼워맞추기 흔적/우성 전 소유주 “이런조건이면 자력회생”30일 열린 우성그룹 채권단회의에서 한일그룹의 우성 인수조건이 확정됐지만 곳곳에 석연치 않은 대목을 남기고 있다. 인수과정이 한일그룹 봐주기로 일관됐고 종국에는 금융기관의 양보만 강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외부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의혹도 금융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성그룹의 전소유주들은 『이같은 인수조건이라면 한일그룹보다 덩치가 컸던 우성그룹의 부도없이도 자력 회생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날 채권단 대표자회의의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는 채권단 만장일치로 인수조건이 결정됐다는 우성그룹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다른 인수희망그룹을 제쳐두고 한일그룹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일그룹의 우성인수 과정의 의문점을 짚어본다. ◇금융기관 이자 수입 감소액 얼마나 되나=우성 부도 직후 57개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로 도출된 인수약정서대로 기존 대출금(약1조1천억원)의 80%에 대해 우대금리 8.5%를 적용할 때 금융기관이 얻게 되는 이자소득은 연 7백50여억원. 그러나 이번에 합의대로 초기6년간 저율(3.5%), 후기6년간 고율(13.5%)이자율을 적용할 때 앞으로 6년간 채권단이 얻게 되는 이자수입은 3백8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성그룹은 12년후부터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현실이 12년후를 기약할 만큼 여유롭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우성 자산평가 정당한가=부도 직후 제일은행이 밝힌 우성의 순자산규모(자산­부채)는 약 2천억원. 그러나 자산부채 실사 작업이 끝난후 한일그룹측은 부채가 자산(자산초과부채)보다 3조5천7백2억원이 많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실사작업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추산한 자산초과부채규모는 약 2천5백억원. 결국 자산 초과부채가 7천1백88억원으로 채권단과 한일측이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교통요지에 위치한 우성의 부동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계산하고 우성이 받아야할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등 억지로 순자산가치를 깎은 흔적이 많다는 것이다. 우성그룹의 최승진회장측은 『한일그룹이 우성과 금융기관의 희생을 발판으로 은행자금을 얻어쓰려는 책략을 펼친데 채권단이 말려든 격』이라고 주장했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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