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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복 보증 내년부터 단계 해소

벤처·이노비즈 보증등은 技保서 전담

내년부터 벤처기업과 이노비즈(Inno-BIZ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기보가 전담하게 된다. 또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보 양쪽에서 중복보증을 받은 2만4,700여개 업체 가운데 1만4,000개(보증잔액 2조9,000억원)가 이용하는 보증기관이 내년 중 신보ㆍ기보 중 한 곳으로 단일화된다. 정부와 신보ㆍ기보는 중복보증을 해소하고 업무영역을 특화ㆍ발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곧 양 기금 합동운영협의회를 열어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올해 안에 전산 연결작업을 끝내고 내년 말까지 중복보증비율(지난 6월 말 현재 보증잔액의 27%, 53%)을 각각 7%, 1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신보ㆍ기보에서 중복보증을 받았거나 신보 한 곳과 거래해온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등은 내년 보증채무 상환기한이 돌아와 보증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신보와 맺었던 기존 보증계약의 명의를 기보로 일괄 변경, 재계약하게 된다. 보증 취급기관이 바뀌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불편ㆍ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일반기업과 기술평가보증을 받지 않은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대부분 신보와 거래하게 된다. 신보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올해 34%에서 오는 2007년 40%, 2009년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벤처ㆍ이노비즈를 제외한 혁신형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신보ㆍ기보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보ㆍ기보는 벌써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료 할인, 지급보증비율 우대 등의 혜택을 주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합의안에는 특화된 업무영역에 따라 보증계약을 이관한 뒤 발생하는 대위변제(신보나 기보가 지급보증을 서준 중소기업 대신 은행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갚는 것) 및 이미 받은 보증료 정산방법 등도 포함된다. 신보와 기보는 고객 이관 후 2년 안에 대위변제가 발생할 경우 이관 전 신용보증기관에서 80%, 이관 후 신용보증기관에서 20%를 부담한 뒤 연말에 차액을 상계 처리, 일괄 정산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기보가 기술평가 보증한 업체는 22일 현재 7,930개, 보증잔액 2조4,600억원으로 기보의 전체 보증잔액 11조5,600억원의 21%, 전체 보증기업 4만9,990개의 1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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