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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제, 시청자 주권침해"
입력2005-01-07 20:03:53
수정
2005.01.07 20:03:53
여야, 도입반대 목소리
여야는 7일 정동채 문화관광장관이 최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제’ 도입 검토용의를 밝힌 데 대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대체로 신중론을 개진했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상파 방송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도입이 금지돼 있는 상태이다.
일단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상파 TV 등의 중간광고 허용이 인쇄매체와 전파매체간 광고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중간광고 허용 방침은 정권의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면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문화관광위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광위원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그나마 광고시장이 편중돼있는데 방송이 중간광고까지 하면 인쇄매체나 나머지 매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정부는 방송사가 예뻐서 다 주겠다고 하겠지만, 언론의 균형발전과 광고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방송의 시보(時報) 광고도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중간광고는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내용을 떠나서 이런 중요한 정책은 장관이 불쑥 얘기하기보다는 당정간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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