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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습통과/「상급」 복수노조 2000년 허용

◎정리해고,긴박때 노동위 승인 거쳐당초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이 3년간 유예돼 오는 2000년부터 허용된다. 또 기업이 경영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전환 등 경영상 긴박할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을 양도·합병·인수하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리해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다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부당 해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국회는 26일 새벽 신한국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신한국당은 이강희 의원 등 당 소속 1백51명이 발의, 의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수정동의안에서 정리해고제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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