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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민간이양 검토
입력2003-01-09 00:00:00
수정
2003.01.09 00:00:00
현상경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87년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구조 수혜자 확대를 위해 현재 법무부 산하 기관인 공단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단 운영비 가운데 법률구조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3대7”이라며 “민간 이관 등을 통해 이를 역전시키는 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영화에 따른 예산 확보문제와 관련, 법률구조기금을 확충하는 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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