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바일뱅킹 시대] 복제 불가능 "안전도 최고"
입력2004-04-07 00:00:00
수정
2004.04.07 00:00:00
‘모바일뱅킹은 과연 안전할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금융거래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범죄처럼 이제 휴대폰도 범죄의 대상이 되는건 아닐까.
다행스럽게도 모바일 뱅킹은 범죄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복제사고’가 모바일뱅킹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스마트카드 칩을 사용해 현재 기술로는 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도 등이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고객들을 위협해 돈을계좌이체 시키는 경우도 상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만약 이 같은 범죄가 잦아진다는 가정이라면 모바일 뱅킹에 앞서 폰뱅킹에서도이 같은 범죄가 일어났어야 한다. 그러나 폰뱅킹 가입고객이 2,500만명에이르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모바일뱅킹의 경우 대부분 1회 이체한도가 300만원 미만이어서 ‘한탕’을 노리는 강도들에게는 그리 입맛 당기는 범죄대상이 아니다.
만약 휴대폰을 훔쳐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려 해도 7자리의 칩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불 가능하다. 또 비밀번호를 5번 이상 틀릴 경우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된다.
은행과 이동통신회사들은 이밖에도 다양한 보안장치들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은 위치추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통화내역까지 알 수 있어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이른 시간 안에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 또 최근 카메라폰이 발달하면서 강도가 위협할 경우 이를 사진을 찍어 직접 전송하는 휴대전화까지 나와 금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줄여주고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은 최첨단 정보기술이 녹아 있는 가 장 안전한 금융거래 수단에 속한다”며 “금융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문제라면 모바일 뱅킹은 가장 권하고 싶은 거래 방식”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