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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계열 증권사 유가증권 매매주문 한도

이르면 내달 20%서 50%로 확대

이르면 3월부터 자산운용사가 관계 증권사에 낼 수 있는 유가증권 매매주문 한도가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가령 10억원의 주문을 낼 경우 기존엔 2억원까지만 관계 증권사에 배정할 수 있었지만 3월부터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15일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 규정을 심사 중에 있으며 이후 부처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관계사의 유가증권매매 주문물량 제한은 계열사의 부당거래를 막기위해 도입됐다. 박광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과거 그룹의 지배구조 속에서 부당한 밀어주기가 있을 경우 손실이 예상돼 20% 제도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지배구조와 관계없이 수익을 중시하는 시장 논리가 확산되고 있어 기준 완화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적용돼도 자산운용사를 두고 있는 증권사의 수익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미 자산운용사들끼리 ‘바터(물물교환)’를 통해 상대방 계열 증권사에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가 많아 실제 물량은 2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또 “자금을 맡긴 쪽이 특정 증권사를 원할 경우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어 계열 증권사에 돌아가는 주문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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