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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재벌 과세기준 대폭 강화
입력1999-08-16 00:00:00
수정
1999.08.16 00:00:00
이종석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2001년부터 재실시내년부터는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이 아닌 실제 상장 후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오는 9월부터 고급주택 양도에 따른 과세기준이 현행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되며 전용면적 50~73평 규모의 중형 고급주택을 구입할 경우 새로 4%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재실시되며 이에 따라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2년 5월부터 종합과세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TV·냉장고·피아노 등 중산층 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폐지돼 해당품목의 가격이 최하 10% 이상 인하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강봉균(姜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대기업의 비상장주식 증여를 통한 부(富)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장 전 3년 이내에 증여된 주식의 경우 상장 후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상장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한편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상속할 경우 적용하는 과세할증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현재 50억원 이상인 상속세율 최고적용 기준액이 3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허위로 상속신고를 할 경우 평생 동안 과세시효가 연장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상속세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기호식품·설탕 등 생활필수품, 화장품·피아노·크리스털 제품 및 스키장·볼링장·퍼블릭골프장 입장료 등 대중스포츠 시설이용료에 부과되던 특소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현재 22%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내년부터 우선 20%로 인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는 2001년부터는 15%로 대폭 낮아진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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