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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업유도 진형구씨 1인극 결론
입력1999-07-30 00:00:00
수정
1999.07.30 00:00:00
김인호 기자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이 개인적인 공적을 남기기 위해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에게 임금삭감안 대신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단행토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단독범행으로 드러났다.또한 당초 秦씨가 언급했던 파업유도 보고서는 없었으며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나 공안부 검사들의 조직적 개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는 30일 秦씨를 형법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런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李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秦전부장이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시 노조 반발에 대한 대응선례를 만들어 자신의 업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姜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조폐창의 조기통폐합과 노조의 반발 파업을 유도한 1인극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秦씨는 『인금삭감안에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추가해 임금협상을 결렬시키고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인호 기자 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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