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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과다 라이센스요금 도마에
입력2003-07-04 00:00:00
수정
2003.07.04 00:00:00
이병관 기자
미 반독점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금 과다 부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미 법무부와 18개 주정부는 3일 MS의 반독점 해소 조정안 준수 여부와 관련, 해당 재판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경쟁 프로그램들이 윈도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에 MS가 아직도 과다한 라이선스 요금을 부과하는 등 우려할만한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리거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01년 MS가 PC 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윈도의 독점권을 불법 보호해왔다는 항소법원의 판시에 따라 MS와 라이선스 요금 과다 부과 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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