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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첫 제재
입력2003-12-15 00:00:00
수정
2003.12.15 00:00:00
정승량 기자
지난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신고절차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15일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된 이후 모두 13건의 결합을 심사해 11건의 심사를 끝냈으며 이 가운데 지난 10월 미국의 정보기술(IT)업체 글로브스팬비라타사가 역시 미국업체인 인터실의 무선랜칩사업부문을 인수한 후 신고절차를 위반한 데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업결합 신고요령`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간 결합으로 한 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1,000억원(본사 기준)을 넘고 결합을 신고한 기업의 국내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글로브스팬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업체로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회선(ADSL)모뎀칩 등 정보기술(IT)장비제조업체며, 인터실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대규모 반도체설계 및 제조업체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연간 각각 140억원과 19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계약일 30일 안에 결합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후 30일 안에 대금지급 등 계약이행을 해서는 안되는 데도 지난 7월15일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이행을 마무리한 지난 10월에야 공정위에 결합사실을 신고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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