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당정이 합의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은 과표 현실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당정은 거래세율 인하라는 원칙은 발표했지만 시기는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 전까지 주택ㆍ토지 거래시장이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내년에 세율체계 조정=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가과세로 전환되는 오는 200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까지는 현행 양도세체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율체계를 재조정해 세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4단계로 나눠져 9~3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율체계 조정에는 세율인하도 검토대상. 하지만 세율인하보다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거래세율 인하, 시기 미지수=올해 등록세율이 1~1.5%포인트 인하됐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ㆍ등록세 세율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3.8%(종전 5.6%), 25.7평 초과 4.0%(5.8%) 등이다. 현재 거래세 인하방안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록세 추가 인하 및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등록세가 폐지되면 세율은 3.8%ㆍ4.0%에서 각각 2.0%ㆍ2.2%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조만간 정부(행정자치부)에서 인하방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은 거래세율 인하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 8월까지 세부방안 마련=정부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 증가율이 당초 추계치인 10%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토지분 재산세가 고시되는 9월 전까지 세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탄력세율 조정이 아닌 시ㆍ군ㆍ구별 감면조례로 토지분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31일 고시되면 행자부가 시뮬레이션을 한 뒤 표준감면조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ㆍ군ㆍ구는 이 같은 행자부 표준감면조례를 토대로 자체 세수입 실적 등을 고려해 감면조례를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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