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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의사 면허정지 정당
입력2001-12-03 00:00:00
수정
2001.12.03 00: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 서울 S외과의원 조모(49)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원장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단서가 민ㆍ형사 사건에서 상처 유무 등에 관한 사실상 절대적 증명력을 갖는 현실에서 외견상 아무런 상처가 없는데도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해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병원 원무과장이 환자를 다른 병원에 알선해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 면허정지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지난 5월 3개월간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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