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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세자유예정지 내달 지정
입력2002-01-17 00:00:00
수정
2002.01.17 00:00:00
인천국제공항 동측 유보지 60만평이 내달 1일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로 지정된다.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넘겨받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지정요청서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세자유지역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내주까지 서면심의를 끝낼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달 1일 인천국제공항 동측 유보지 60만평을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절차가 끝나면 예정지역 60만평중 우선 개발대상인 30만평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주관아래 투자자를 모집하고 기반시설을 위한 부지매입 작업이 시작된다.
건교부는 예정대로 2004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지정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공항은 관세자유지역이 설치될 경우 2005년에 170만톤, 2010년에 254만8,000톤의 물동량 수요를 처리하며 60만평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처리 물동량이 533만4,000톤으로 늘어 동북아 최대의 물류기지로 성장할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에 들어갈 업종은 하역, 운송, 보관, 단순가공, 판매와 전시, 보수,항공기 부품공급과 수리 정비, 지원 시설 등 8개 부문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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