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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선수 병역특례…4주 기본훈련 받아
입력2006-03-17 13:47:57
수정
2006.03.17 13:47:57
일부 '병역비리 의혹' 특례결정 비판일듯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함에 따라 병역특례 내용과 수혜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해당 선수들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 4주간 기본군사훈련 = 병무청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4주간 기본훈련을 받고현재 소속된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해야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49조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49조는 ▲올림픽경기에서 3위 이상 입상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 입상 ▲월드컵대회에서 16위 이상 성적을 내거나 ▲병무청장이 인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한 사람에게 병역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야구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규정을 마련해야만법률적인 근거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해당 선수들은 '체육특기요원' 희망 서류를 작성해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고, 문광부는 이를 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WBC 대표팀에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는 최희섭(LA다저스), 김선우(콜로라도 로키스), 봉중근(신시 내티 레즈) 등 해외파와 배영수(삼성), 오승환(삼성), 김태균(한화), 전병두(기아) , 정재훈(두산), 이진영(SK), 이범호(한화),정성훈(현대) 등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은 병무청은 해당 선수들에게 4주간 기본군사훈련일정을 받도록 통보하면 해당 선수들은 병무청과 일정을 조정해 교육을 받게된다.
그리고 야구분야에서 선수 또는 코치 등으로 3년 간 종사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지를 1년에 두 차례씩 점검하고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 제기 = WBC 우리 대표팀 가운데 일부 선수가 2004년 사구체신염 질병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특례 결정에 대한 시비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에 따르면 Y, J 선수 2명이 사구체신염 질병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돼 현재 기소유예 처분된 상태다. 이들은 병역법 제68조에 의해 병역 연기 및감면 제한 대상에 해당돼 체육특기 요원으로 선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선수들이 비록 2명에 불과하다고하지만 야구계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17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WBC 선수들에게 특례혜택을 주도록 결정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인터넷 등에는 WBC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이들이오는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5회 하계 아시안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정정당당하게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올라오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처음 치러진 WBC가 2,3차 대회 등으로 계속되리란 보장이 없을뿐더러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대회와는 격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안게임 우승, 월드컵 16강에진출한 선수들에게 특례를 주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WBC 선수들에게혜택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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