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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금융거래 위법 아니면 손배 책임 없다.

회사 대표가 회사 소유의 금융자산을 판 후 시장에서 본인이 매입해 매매수익을 올렸더라도 거래과정에서 내부 정보나 직위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15일 한누리투자증권이 “대표가 개인자격 채권거래로 이득을 올려 회사이익을 손상시켰다”며 전 대표이사 김석기(48)씨를 상대로 낸 15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임원들도 개인자격으로 사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공평한 조건에서 투명하게 시장수익률에 따라 거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가 판 사채가 김씨와 관련된 회사들을 거쳐 김씨가 매입했다는 것만으로 김씨가 사채거래 전과정을 계획ㆍ조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지난 98년 9월 대주주인 아남반도체의 무보증 사모사채 권면총액 10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며칠 뒤 전부 팔았다.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일했던 서울창투와 팬-킴바코 등이 사들였던 이 사채를 다시 개인적으로 매입 후 곧바로 팔아 15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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