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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수익증권 담보대출
입력2003-03-20 00:00:00
수정
2003.03.20 00:00:00
우승호 기자
증권금융은 20일 수익증권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ㆍ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은 현재 일부 개인투자자를 제외하면 펀드환매가 어렵고 기관투자자도 제한적인 환매를 받고 있다며 급한 자금이 필요한 법인과 개인투자자는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법인 100억원, 개인 30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7.0∼8.5%, 대출금액은 평가금액의 70% 수준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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