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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길거리모집 20일부터 단속

부모동의 없을땐 연체대금 카드사 부담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신용카드를 거리에서 불법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8개 전업카드사 사장 및 17개 은행의 신용카드 담당임원 회의를 소집해 신용카드발급 등을 둘러싼 불건전ㆍ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포함,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소지가 있는데다 본인확인 소홀 및 명의도용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가두모집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되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의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를 여신전문금융협회 중심으로 실시하고 다단계 방식에 의한 카드회원 모집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허위 또는 과장광고나 불법적인 회원모집을 일삼는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이날 회의에서 폭언ㆍ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를 중지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앞으로는 부모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카드 연체대금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신용카드업자간 수수료 비교표를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카드대금 청구서에 회원 본인의 신용등급 및 적용 수수료율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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