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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前 의협회장 징역1년6월 선고

서울지법, 의협비리 관련 고경화 의원은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체자금을 개인의 자금처럼 사용했고 횡령금액이 큰데다 이로 인한 의협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전 회장이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했고 앞으로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장 전 회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 등과 관련,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역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피고인이 나중에 보고만 받았을 뿐 의협 관련 자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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