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웅진홀딩스와 자회사 태승엘피를 상대로 670억원 규모 채권변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웅진홀딩스 자기자본의 14.87%에 해당하는 규모다. 태승엘피는 웅진홀딩스의 소송을 전담하는 비상장 자회사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2012년 9월 자회사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극동건설을 위해 금융권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극동건설이 파주 당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할 당시 한국증권금융과 자금보충약정 계약을 맺고 670억원 규모를 조달했으며 최종 상환 부담은 웅진홀딩스가 지는 구조였다.
문제는 2012년 9월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증권금융은 채권 상환을 받기 위해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 소송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변제율도 높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측은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사는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극동건설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한 부동산전문투자신탁운용사들의 수탁사(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회사)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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