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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농기계, 돈받고 운전중 사고도 보상
입력1999-04-21 00:00:00
수정
1999.04.21 00:00:00
문 농기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다. 보상한도와 보험료는 얼마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자동차보험과의 어떤 점이 다른가.답 손해보험사 공동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농기계보험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인·대물·자손·차량(농기계)의 4가지 손해에 대해 보상해 준다. 농기계 운행 중 또는 작업으로 다른사람(대인)이나 본인, 가족들(자손)이 죽거나 다쳤을때 다른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대물) 농기계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때(농기계)의 모든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대인배상은 사망·후유장해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을 보상하는 상품에서 무한 보상하는 상품까지 4가지가 있다. 특히 보상한도를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이 무한으로 선택해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망·뺑소니 및 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대물·자손·농기계 손해 보험도 여러 가지 보상한도 상품이 있다.
농기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돈을 받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보상을 해 준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은 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는다. 또 농기계보험은 연령범위를 제한하거나 사고에 따른 할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운기나 트랙터에 싣고 운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연 2,300원의 보험료로 적재농산물위험담보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사고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경운기를 대상으로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500만원 자기신체사고 1,500만원 농기계(차량가액 150만원)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8만9,970원이다. 동일한 조건의 트랙터(트랙터가격 2,000만원)는 16만9,580원, 콤바인(콤바인가격 2,000만원)은 2만9,930원이다.
한편 대인배상 1,000만원 자기신체사고 1,000만원 농기계(차량가액 150만원) 조건으로 가입하고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에서 부상위험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경운기의 경우 1만1,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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