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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연장신청 기간 늘려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조의준 기자
외교통상부는 여권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현행 유효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리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여권 부정발급 등을 알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여권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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