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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불법 증·개축 5,093건
입력2000-11-09 00:00:00
수정
2000.11.09 00:00:00
단독주택 불법 증·개축 5,093건
최근 3년간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단독주택을 불법 증ㆍ개축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가 5,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단독주택의 불법적인 증축은 4,786건, 불법개축은 307건으로 적발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98년 1,974건(증축 1,846건,개축 128건), 99년 2,094건(증축 1,989건.개축 105건)이었으며 올들어 지난 8월까지만 해도 1,025건(증축 951건.개축 74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법 증ㆍ개축 행위에 대한 적발이 어려운데다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실제 불법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와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불법행위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가 당사자들의 출입거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만큼 단속 공무원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구영기자
입력시간 2000/1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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