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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특정지역·학교비율 제한

고위직, 특정지역·학교비율 제한 정부 20대 국정과제 발표 정부는 침체된 지방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수도권내에 2∼3개의 친환경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련기사 이와함꼐 정부부처의 3급 이상 고위직에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출신 비율이 30~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정부투자, 출연기관장은 전면 공채해 인사편중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한동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20대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예산의 지역간 균형배분 및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또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5월까지 민관합동으로 '부품소재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초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부처의 실ㆍ국장급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실적ㆍ능력중심의 심사를 통해 편중시비를 차단하고 정부투자ㆍ출연기관장의 공채를 확대하는 한편,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고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혁신키로 했다 특히 각부처 요직(검찰ㆍ경찰ㆍ외무직 등 특정직 포함)의 경우 임명할 때 출신지역과 학교 등을 분석ㆍ평가해 반영하고, 인사 편중이 발견될 경우 부처간 인사교류등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근로예산 6,500억원의 45%를 1ㆍ4분기에 투입해 1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IT(정보기술)ㆍBT(생명산업) 등 성장산업과 문화.관광 등 지식기반산업을 집중육성,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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