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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비상장株 취득 전면허용
입력2002-03-14 00:00:00
수정
2002.03.14 00:00:00
이달부터… 재경부 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달말부터 보험사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살 수 있다. 지금은 중소기업과 벤처회사의 비상장주식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비상장주식의 소유한도가 오는 2005년 3월까지는 총자산의 5%, 그 후에는 총자산의 1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보험대리업무와 신용정보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업과 관련된 자회사의 설립절차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 중개인이 보증보험 중개도 할 수 있으며 보험계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임후 3년안에 해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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