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사 비상장株 취득 전면허용

이달부터… 재경부 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달말부터 보험사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살 수 있다. 지금은 중소기업과 벤처회사의 비상장주식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비상장주식의 소유한도가 오는 2005년 3월까지는 총자산의 5%, 그 후에는 총자산의 1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보험대리업무와 신용정보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업과 관련된 자회사의 설립절차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 중개인이 보증보험 중개도 할 수 있으며 보험계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임후 3년안에 해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연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