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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계약안해도 청약자격 상실

Q 청약예금 1순위자로 얼마전 용인 보라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됐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당첨된 동·층이 마음에 들지않아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향도 남향이 아니고 층도 1층인데다 단지앞에 놀이터가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첨됐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그 통장의 청약자격이 상실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A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에 상관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간주합 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주택은행 전산망에 당첨자로 등록된다는 겁니다. 당첨자로 등재되면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쉽게말해 그 통장을 사용, 다른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있고 주택도 청약할 수있게 됐습니다. 당장 새 통장에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그 통장으로 새 아파트를 청약하면 됩니다. 또 국민·민영주택 재당첨제한 기간도 폐지돼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1년이 지나면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있습니다. (주택은행 청약실 02-3660-4601) Q 지난해 9월 보증금 5,000만원에 2년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초 집주인이 전셋값을 1,000만원정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인근 시세가 올랐으니 그에맞춰 전셋값도 올려달라는 것인데 올려줄 형편이 못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일이나 보증금 증액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1년경과후에는 보증금총액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99년9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 1년 경과한 2000년 9월이후에나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5%인 250만원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체결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인근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인상할 수있습니다. /조영호 변호사, 02-537-0707 ♣상담접수= 우편(110-792,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팩스(02-730-0689) E메일(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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