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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제도(오늘의 용어)
입력1997-07-01 00:00:00
수정
1997.07.01 00:00:00
◎드링크류 등 간단한 의약품 편의점 등서 판매Over The Counter Drug. 약국이 아닌 일반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연고, 드링크제 등 간단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미국 드럭스토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TC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경제규제 개혁차원에서 추진했으나 관련 부처와 이익집단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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