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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스스로 지킨다”/중,소매업체대상 소송 잇달아

◎94년 소보법 조항 신설… 월마트도 피소/「왕하이」 가짜판매사에 법정승리후 급증최근 중국에서는 소비자 주권을 찾으려는 소송이 잦아지고 있다. 중국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판매업체가 생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상품이나 가짜 상표를 단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환불하고 피해액만큼의 보상금을 더 지불하도록 돼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94년 이 법조항을 신설, 고객 스스로가 소매업자들을 견제하도록 했다. 조셉 시몬 상표권전문 변호사는『중국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증가하게된 이면에는 「왕 하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말한다. 올해로 23세가 된 왕하이는 산동에서 가짜상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홀로 법정투쟁을 해 승리, 중국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왕하이의 법정승리 이후 중국소비자들이 소매업체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중국현지법인도 최근 한 지역업체가 제기한 소송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심천경제특구에 있는 론던슨사는 최근 월마트를 상대로 1백만원(미화12만달러)짜리 민사소송을 신청했다. 론던슨이 지난해 월마트에서 구입한 하이­파이 세트 1백개에 찍힌 「메이드 인 U.S.A.」라벨이 허위라는 것이 그 이유다. 론던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하이­파이세트가 심천 현지에서 생산됐으므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표기해야 맞다는 것이다. 월마트는 이에 대해 심천에서는 단지 조립만 했을 뿐이라며 강변하고 있다. 론던슨이 제기한 소송액은 왕하이의 만원단위 보다 훨씬 늘어난 것. 시몬은 이에 대해 『그동안 가짜상품이 많기로 유명했던 중국시장이 변하기 시작했다』며『최근 소매업체를 대상으로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가짜상품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소매업체들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최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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