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단소송 피소기업 위법여부 입증책임"

재경부 밝혀주주가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기업은 원고(주주)의 주장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기업이 주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법 시안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만큼 입증 책임도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에 준용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분식회계 등에 대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피고(기업)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단소송은 형사재판과는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집단소송 대상 행위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되지 않고 형사재판에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3심까지 가서 확정되려면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형사재판 확정 이후로 제한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형사재판 확정 사건으로 제한하고 원고(주주)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등 소송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용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