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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중 짜증낸다' 이유로 살인
입력2006-04-10 08:00:38
수정
2006.04.10 08:00:38
서울종로경찰서는 금품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조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낙원동 모 모텔에서 윤모씨(47)와 성관계를 갖던 중 윤씨가 짜증을 내며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범행후 윤씨의 휴대폰과 현금 5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조사하고 검문을 벌이던 중 피해자 윤씨의 휴대전화와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조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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