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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대형 위주 건립 가능
입력2001-01-17 00:00:00
수정
2001.01.17 00:00:00
아파트 중대형 위주 건립 가능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서울지역에서는 앞으로 1만㎡(3,030평)당 건립해야 하는 최소 가구수가 5층이하 저층 아파트는 120가구에서 70가구로, 6층이상 고층아파트는 200가구에서 150가구로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1∼3종 주거지역별로 150∼250%의 용적률에 맞춰 아파트를 지을 경우 종전에 비해 중ㆍ대형 평형 위주로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단위면적당 건립가구 밀도를 낮추는 내용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오는 2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조례안은 아파트지구안에서 1만㎡당 건립할 수 있는 가구 수를 저층은 120∼300가구에서 70∼250가구로, 고층은 200∼450가구에서 150∼400가구로 상ㆍ하한을 각각 50가구씩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소형평형 위주의 아파트 공급에 초점을 맞춰 지난 70년대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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