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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못갚을때 고의 아니면 무죄"

부산지법 판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8일 수천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서모(44ㆍ여ㆍ부산 동구 초량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론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해 허위 내용을 고지하거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카드 발급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현재 및 미래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는 발급회사가 해야 할 일이며 사용자가 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01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다음해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한 3,194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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