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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조사 확대
입력2003-03-09 00:00:00
수정
2003.03.09 00:00:00
정승량 기자
대형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불공정하도급조사가 올해부터는 백화점ㆍ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통신판매업과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으로까지 크게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03년도 하도급실태 서면조사계획`을 통해 조사대상업체를 원사업자 9,000개, 수급사업자 2만6,000개 등 모두 3만5,000개 업체로 지난해(3만개)보다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올부터 조사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분야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종합소매점업(52개), 통신판매업(19개), 소프트웨어개발업(168개),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업(49개) 등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들이다.
한편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제조업체는 20여개 업종의 매출 90억원 이상 업체, 건설업체는 매출 80억원 이상 업체들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등 하도급법 위반여부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용여부, 전자입찰 실태, 제조물책임법 관련 하도급계약 및 책임분담실태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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