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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수위 어디까지
입력2006-01-10 18:31:47
수정
2006.01.10 18:31:47
파면·해임등 최고수준 갈듯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으로 판명됨에 따라 황 교수를 비롯해 논문조작에 연루된 연구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황 교수의 경우 최고 과학자 지위는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대 징계수위의 경우 서울대 학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운찬 총장의 징계 요구에 이어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연루자들은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아직 징계수위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교내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황 교수 등 주요 연루자들 중 상당수는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해임조치를 받더라도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와 퇴직금 25%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반면 이런 징계는 모두 서울대 내부 인사에 한정된 것일 뿐 미즈메디병원ㆍ한양대ㆍ피츠버그대 등 비(非)서울대 소속 인사들에 대한 징계는 순전히 각 기관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여서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서울대는 황 교수의 수의대 연구실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에 돌입했으나 이런 조치가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이 이뤄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점 등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준비해온 검찰은 서울대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이른 시일 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황 교수 등 사건 관련자들은 징계와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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