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항공] 서울-포항노선 6개월간 50% 사업정지
입력1999-06-14 00:00:00
수정
1999.06.14 00:00:00
정두환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포항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에 대한 서울-포항노선 6개월간 50% 사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건교부는 해당 항공사의 의견진술 등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사업정지 처분은 사업계획의 변경, 예약승객에 대한 조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주 35회에서 주 17회가 감축된 주18회로 운항하게 됐으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안, 아시아나항공의 여력기가 서울-포항노선에 추가로 투입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