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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입력2000-06-29 00:00:00
수정
2000.06.29 00:00:00
윤종열 기자
바닷가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환경영향평가 확대 내달말까지 확정 내년시행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 또는 바다골재 채취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늘리는 등 무분별한 연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일반해면의 경우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농지는 10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유수면에서의 모래 등 골재 채취와 매립이 뒤따르는 점유·사용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광물채취는 공유수면 점유·사용면적 3만㎡ 이상→연간채취량 10만㎥ 이상 골재채취는 채취면적 25만㎡ 이상 또는 연간채취량 100만㎥ 이상 →연간채취량 50만㎥ 이상으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 채취에 대해서도 채취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양부는 다음달말까지 계획을 확정한 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등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10년동안 전국 251곳에서 648㎢(1억9,600만평)의 바다가 매립됐거나 매립되고 있고 이로 인해 810㎢(2억4,500만평)의 갯벌이 직·간접적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78개 연안 시·군·구에서 앞다퉈 공유수면을 이용한 농지 및 공단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말 현재 4,195건 94.7㎢(2,900만평)의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허가가 이뤄진 상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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