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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활성화 위해 세제 혜택 고려"


“세제혜택 부여 등 앞으로 출범할 코넥스(KONEX)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석동(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 신설 관련 기자단 워크숍’에서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넥스는 창업∙중소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연내 신설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5일 코넥스 신설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쟁매매 등 운영방식과 상장∙퇴출 요건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투자가능 기관으로 증권사와 펀드∙정책금융기관∙은행∙보험사∙국민연금 등을 비롯한 벤처캐피털과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로 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미국이 신생성장법인 지원법(JOBS Act)을 제정하는 등 국가별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며 “이미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등이 정규시장으로 성공한 바 있고 미국도 올해 내 비엑스 벤처 마켓(BX venture Market)을 설립하는 등 중소기업에 자본시장의 문을 열고 있는 게 하나의 추세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넥스도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설립될 코넥스에 진출하는 장외기업을 늘리고자 공시부담을 줄이고 지배구조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개인이 주축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불공정거래 행위도 감독 강화로 원천봉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계 운영될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등 시세조작 등을 행하는 작전세력 자체가 코넥스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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