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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절차 빨라진다

■ '통합도산법 시안' 의미·내용채권신고기간등 단축·회생위주로 간편화 통합도산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고 개인들도 신속한 파산절차와 함께 정상적인 경제ㆍ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금융회사ㆍ기업ㆍ개인 등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어서 남은 의견수렴과 입법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 기업 구조조정 절차 단축 원래 통합도산법에 대한 논의는 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서 출발했다. 외환위기 이후 골칫거리로 등장한 부실기업의 처리를 돕기 위해서였다. 현행 회사정리ㆍ화의ㆍ파산법으로 나눠져 있는 기업 구조조정은 절차가 복잡해 기업들의 퇴출은 물론 회생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법원의 감독 없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화의절차로 쏠리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비일비재했다. 통합도산법의 기본 줄기는 부실기업 처리를 늦추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화의를 없애고 회생절차 위주로 구조를 간편화한 것이다. 기업회생 절차 측면에서는 ▲ 기업이 부실해졌더라도 기존 경영인이 경영권을 계속 맡을 수 있다는 점 ▲ 채권신고 확정절차가 간편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안에 따르면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 맡을 수 있다. 회사의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옛 경영진이 새로 선임되는 관리인보다는 채권회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재는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를 일일이 받던 절차를 관리인이 직접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 경우 8개월 남짓 걸리던 채권신고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 개인회생제도 신설 개인회생제도가 신설된 것은 가계대출 증가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도산법 실무위원인 최성근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선량한 피해자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산이 무일푼인 이른바 '알거지'들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또 재산이 있더라도 파산신청 당시의 재산보다 더 많이 지급할 것이란 보장을 할 수 있어야만 조금이나마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5,000만원이라면 1억5,000만원 이상의 상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래에 벌 수 있는 수익은 완전히 배제된다. 이런 까닭으로 이 제도의 대상은 봉급생활자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로 한정되며 빚 상환기간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소파산제도 적용기준 상향 조정 파산을 진행시킬 때 개인이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은 게 파산재단이다. 파산재단은 남아 있는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재산이 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파산제도가 적용돼 기간 및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다. 통합도산법이 이 기준을 5억원으로 높인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최 팀장은 "이 경우 개인이나 기업들이 파산절차를 단기에 끝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압류금지 재산 확대 통합도산법은 이밖에 파산재단에 집어넣지 않는 기업과 개인 재산의 폭을 넓혔다. 가재도구를 비롯한 주거ㆍ생계용 재산 등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등도 통합도산법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또 도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외국에 있는 재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따르는 재산도피 및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제도산제도를 개선한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개선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외국재산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 쟁점사항은 그러나 이 시안이 원안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회사ㆍ기업ㆍ개인 등 처한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개인 회생절차.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가 너무 관대해 악의적인 채무자를 양성할 것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다. 또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 악덕기업주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빚 탕감대상에서 제외하는 채무를 분류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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